일본 당국은 비디오 게임 불법 복제와의 싸움에서 획기적인 체포를했다. 처음으로 용의자는 Nintendo Switch 콘솔을 수정하여 해적 된 게임을 재생하는 데 체포되었습니다.
NTV 뉴스에 따르면, 58 세의 남자는 1 월 15 일에 체포되어 일본의 상표 법을 위반 한 혐의로 기소됐다. 개별은 회로 보드에 수정 된 구성 요소를 납땜하여 사용 된 스위치 콘솔을 변경하여 불법 복사 게임을 실행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. 당국은 약 28,000 엔 ($ 180 USD)에 판매하기 전에 각 콘솔에 27 개의 해적 타이틀을 사전로드했다고 주장했다.
용의자는 기소에 대해 고백 한 것으로 알려졌다. 다른 위반이 발생했는지 확인하기위한 추가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.
이 체포는 비디오 게임 출판사와 불법 복제 사이의 지속적인 전투를 강조합니다. 특히 Nintendo는 2 개월 전 에뮬레이터 자체 폐쇄에 따라 8,500 부의 8,500 부의 2024 개의 테이크 다운을 포함하여 불법 복제에 대한 법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구했습니다. 에뮬레이터의 제작자 인 트로픽 헤제에 대한 그들의 초기 소송은 공식 석방 전에 젤다의 전설 : 왕국의 눈물 의 무단 분포를 인용했다.
이 최신 체포는 불법 복제에 대한 성공적인 법적 조치의 패턴을 따릅니다. 이전 사례에는 게임 파일 공유 웹 사이트 인 Romuniverse에 대한 상당한 재정적 처벌이 포함되어 있으며 총 1,400 만 달러가 넘는 손해 배상이 포함됩니다. Nintendo는 또한 Steam 플랫폼에서 Dolphin Gamecube 및 Wii Emulator의 출시를 성공적으로 방지했습니다.
최근 닌텐도 특허 변호사는 회사의 반물성 전략에 대해 밝혀졌습니다. 지적 재산 부서의 보조 관리자 인 Koji Nishiura는 에뮬레이터 자체가 본질적으로 불법이 아니지만 불법 복제에 대한 그들의 사용은 위반을 구성한다고 밝혔다.